해양동물인 고래진료까지도 수산질병관리사가 ???
해양동물인 고래진료까지도 수산질병관리사가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에 대한 의견
국가가 동물질병인 광우병과 AI확산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존폐론까지로 확대된 지금, 전 정부의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되어 국민의 보건건강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존까지 도맡아야 할 정도로 조직이 커졌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과연 커진 조직만큼 우리국민을 위하여 잘할 수 있는 국가조직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전 정부의 농림부와 수의사회등이 반대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에 대해 그 법안의 존폐문제도 다루어 보지도 않고, 단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심지어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해 신설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질사)가 고래등 수산포유동물의 질병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은근슬쩍 삽입한 것에 대해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말글대로 수질사들은 기르는 어업에만 관여해야 하는데, 고래등은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금하고 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보호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르는 어업 육성법” 에 의해 만들어진 수질사에게 그 치료를 맡긴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동물과 수의학을 모르는 그 당당함에 웃음만 나올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물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방역사의 존폐문제가 대두된 시점에서, 현 정부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수산동물방역협의회를 오히려 강화하여 수산동물방역사를 두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볼 때 분노보다는 오히려 서글픔이 앞선다.
우리 회는 더 이상 국민 기만적인 국제적으로 유래없는 유령면허인 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동물의 보호와 수의사의 진료권까지 침범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동물(어패류 포함)의 질병관리(방역과 검역, 위생검사 포함)는 전 세계적으로 수의사의 고유 업무이며 수의사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및 법률에서 담당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동물에 “어패류”를 첨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더욱 강화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 법안을 폐지하라
2. 국제적 유령면허증인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범위는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되어 있어 “수산질병관리사”는 전체 어패류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에 속하는 범법행위이며, 특히 수산동물의 범위에 고래등 해양포유동물을 첨가하여 국제적 보호종인 고래등을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법률제정을 중단하라.
3.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제정으로 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수산동물방역관, 검역관 및 해양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수의사로 한정하라.
4. 따라서 우리 회에서는 더 이상 학문의 왜곡과 불법적인 법제정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폐지와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적 유령면허증인 “수산질병관리사”제도 자체도 폐지해주길 촉구한다.
5. 위와 같은 우리회의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해 배출된 수질사로 하여금 세계적 보호종인 고래까지도 잡아먹으려하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법의 제정 저지에 앞장설 것이다.
인천광역시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