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약국-도매, 동물약 판매기록 비치 안하면 과태료

도일 남건욱 2009. 7. 9. 18:16

약사공론 7월6일자 기사에의하면 앞으로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할 경우 [유통관리보고서]를 작성후 비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약사공론  7월6일자 기사 내용 전문==

 

약국-도매, 동물약 판매기록 비치 안하면 과태료

 

원희목 의원, 약사법안 발의... 공급내역 보고도 의무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과 판매 약국 등은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달 30일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동물용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제47조의 2는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의약품괸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며,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겨우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사와
유통하는 도매상의 경우 동물용약에 대한 유통정보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물용약을 판해하는 수의사 및 약사, 이를 유통하는 도매상에
대해 유통관리보고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