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구의회’ 없애고 ‘道’는 둔다
2014년부터 ‘구의회’ 없애고 ‘道’는 둔다
국회 행개특위 특별법 의결
서울·광역시 구정위원회 대체
경향신문 | 장관순 기자 | 입력 2010.04.27 18:1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의회 폐지, 도(道)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6·2 지방선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된다.
행개특위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청장과 광역의원 등으로 '구정위원회'를 운영케 했다. 구정위원회는 예산·규칙안 심의 등 기존 구의회의 기능을 맡는다.
특별법이 확정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행개특위는 폐지론이 제기돼온 도는 지방자치체로 존치하되, 신설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2013년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시·군·구의 통합 방안, 추진 일정 등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이밖에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교육·경찰자치권 외에 소방자치권도 추가 이양하는 등 통합 지자체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행개특위가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청장을 견제할 구의회'의 폐지를 지방자치의 역행으로 여기는 여야 의원들이 상당해 다음달 들어설 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본회의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 장관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