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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분류 '틀' 10년 만에 손질하나
도일 남건욱
2010. 5. 11. 20:37
정부, 의약품분류 '틀' 10년 만에 손질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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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분류 기준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면상태에 있는 의약품 재분류를 활성화하자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만 10년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21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단계로 개선이 시급한 26개 과제를 선정한 위원회는 이번에 2단계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등의 이견조정을 거쳐 서비스분야와 공적독점 분야 중 2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론 작동되지 않아 의약분업 원년에 세팅된 의약품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의 자격을 제약사와 의,약사로 한정하고, 전문약과 일반약 등 의약품 분류를 결정하는 분류위원회 역시 의·약사 중심(10명중 각각 4명씩)으로 운영되는 점이 꼽혔다. 이에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현행 제약사, 의사 및 약사관련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 구성과 관련 중립성을 띠는 공익대표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역시 금년도 하반기를 추진시점으로 잡고 있다. 결국 의약품이 새롭게 분류되길 원하는 자와 어떤 분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로 포함시켜 잠들어 있는 의약품분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안전성과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정 개정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단체의 행보가 의약품 분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키를 쥐게 될 소비자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고 나설지에 따라 전문약 혹은 일반약으로의 묶음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기대효과로 내건 '소비자 편익'에서 유추되듯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이 논의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도 적잖다. 일반약을 통한 셀프메디케이션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물론 소비자 편익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재분류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손을 놨을 만큼 의,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 손질을 감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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