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현장중계’하라
도일 남건욱
2011. 1. 8. 19:15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현장중계’하라
국회 예산심의 통제방안
美 상원 예산 챙기기 금지법안 심의, 日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 신설
美 상원 예산 챙기기 금지법안 심의, 日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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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한다. 광의의 대표성 차원이다. 협의의 대표성 차원에선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이처럼 이중 책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예산 챙기는 걸 마냥 비판할 순 없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힘을 쏟는 국회의원을 두고 세간의 질타가 쏟아지더라도 해당 지역구민은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찔러 넣기식’ 예산 챙기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행정관료의 전문가적 판단이나 평가 없이 정치적 거래·조정으로 예산이 책정돼 국고배분의 균형이 무너지는 한편 해당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 국고가 낭비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예산 챙기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면 예산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국회 책무 중 하나인 예산통제 기능도 무력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배정된 예산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불공정 선거를 사전에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확보된 예산이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돼 집행되면 대규모 기관부패가 발생할 여지도 크다. 또 예산 배정이 정당 수뇌부가 평의원을 통솔·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당내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집행상의 생산성·능률성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사업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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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법은 예산안 심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 의회가 최근 예산안 심의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제도를 신설·도입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예산을 전 국민 차원에서 조정·합의하려면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심사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전국 차원의 예산심의 원칙과 지침이 실종된 상황에서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