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신공항 갈등, 막을 法 있었는데…
도일 남건욱
2011. 4. 2. 12:27
신공항 갈등, 막을 法 있었는데…
조선비즈 | 유하룡 기자 | 입력 2011.04.02 03:15 | 수정 2011.04.02 04:14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의 사전 협약을 맺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7년 동안 사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 일방적 특혜를 주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갈등 예방에 효과가 있다.
↑ 空約으로 두번 고개숙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에 대해 사과했다. 세종시 이행을 공약했다가 사과한 데 이어‘공약 빚’때문에 두 번째 대(對)국민 사과를 하게 됐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0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입지 선정이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표적인 지방 균형 발전사업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가 1980년대부터 시행 중인 '계획계약(contracts plan)'을 원용한 것이다.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약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중앙정부가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할 수 있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사장된 이유는 지방 정부가 굳이 자기 돈을 내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공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해 왔던 게 사실이다.
경성대 배준구 교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시행하면 지방에서 사실상 공짜로 국책사업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면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사전 계획이 필요하고 사후 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