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분업 무시한 원내조제 허용이 의료관광 활성화?
도일 남건욱
2011. 6. 14. 16:16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7대 과제에서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8일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 사업성과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의 의료관광의 현 주소를 설명, "2015년까지 동북아의 의료관광허브로 제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ㆍ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등 20개 제도개선과제와 신흥시장 개정 5개 과제 등 4개 분야별 총 18개의 지속관리 과제를 선정, 약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사했다.
여기서 주요 7대 과제 중 세 번째로 제시된 '외국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방안에 대한 소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발표에서 "해외환자의 경우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있어 지리와 언어 등에 따른 불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해외환자들을 장애인 혹은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취급,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약국의 접근성 논란, 법 개정문제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원내조제 허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약사회 및 유관 단체들의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8일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 사업성과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의 의료관광의 현 주소를 설명, "2015년까지 동북아의 의료관광허브로 제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ㆍ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등 20개 제도개선과제와 신흥시장 개정 5개 과제 등 4개 분야별 총 18개의 지속관리 과제를 선정, 약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사했다.
여기서 주요 7대 과제 중 세 번째로 제시된 '외국환자의 원내조제 허용' 방안에 대한 소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발표에서 "해외환자의 경우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있어 지리와 언어 등에 따른 불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해외환자들을 장애인 혹은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취급,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약국의 접근성 논란, 법 개정문제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원내조제 허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약사회 및 유관 단체들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