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수산생명질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도일 남건욱 2012. 4. 9. 02:08

수산생명질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동법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는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 중 미색류
4.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파충류)고래류(포유동물)
5. 해산종자식물
으로 되어 있다.

 

수산생물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갯지렁이 : 환형동물문 다모강 유영목의 한 과

 

양서류 : 양서류는 개구리목[無尾目:Anura], 도롱뇽목(Caudata), 무족목(無足目:Apoda)의 3목으로 나눈다
어릴때는 아가미가 있어 물 속에서 살지만, 자라면서 아가미가 없어지고 허파가 생겨 땅위에 사는 동물

 

파충류 : 동물 > 척색동물 > 파충류
보통 2쌍의 다리가 있고 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다. 폐호흡을 하며 심장은 2심방 1심실인데, 악어류는 불완전하지만 2심실이다. 대부분 난생이나, 일부는 난태생이고 원시적인 태반이 있는 것도 있다

 

파충류 : 뱀, 거북, [자라], 악어,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구렁이,

양서류 : 개구리, 올챙이,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 우파루파, 영원, 사이렌

 

[포유류,어류,조류,파충류의 특징비교 ]

 

포유류
1.몸에는 ( 털 )이 있고 항온( 태생 )동물이다.
2.( 유선 )과 바깥 귓바퀴가 있다.
*유선 : 젖을 분비하는 분비선

 

어류
1.몸에는 ( 비늘 )이 있고 외온( 난생 )성 동물이다.
2.( 눈꺼풀 )이 없어서 눈을 뜬 채 잠을 잔다.

 

조류
1.항온( 난생 )동물이다.

 

파충류
1.외온( 난생 )동물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제물 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204&docId=110281549&qb=7YyM7Lap66WY7J2YIO2KueynlQ%3D%3D&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32jyU5Y7vKssb%2Fddzossc--439535&sid=T32Y1%40xffU8AABDbN9A

 

이러한 이유로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의 4.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파충류)고래류(포유동물)에서
파충류인 자라와 포유류인 고래는 수의사의 영역이므로 수산생물의 범위에서 삭제함이 당연하다.

 

원래 이법의 뿌리는 기르는 어업육성법 즉 양식 수산동물에 관하여 만들어진 법령이나, 3년만에 이렇게 모든 수산동물 아니 수산생물까지 포괄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법이 되었다.

 

이것은 수산생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진료, 방역 검역을 하겠다는 의미의 개정안이라는 판단이며,

수산과학원의 고래연구소는 생태연구와 진료의 목적이 아닌 번식과 양축의 의미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미국에 어류관련한 수의사들이 FTA 조약 발효 이후 제기된 이 문제로 인해 수의사의 직능이 침해당해 공정한 경쟁체제가 무너졌다고 ISD 소송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동법 자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그대로 베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산생명질병관리법을 하나로 합쳐서 동물전염병 예방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칙으로 수산생물에 대해서 둔다면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새로운 법, 새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기르는어업법의 틀과 지금 법은 큰차이가 있는게 너무 포괄적이다.

 

참고로 세계어류질병학회 회원 자격을 보자면,
http://www.iaaam.org/displaycommon.cfm?an=12
수의과대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동법에 나온 외국 어병관련학과나 양식학과 부교수 이상에게 진료를 할 권한을 준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법조항이며, 이런 법 논리라면 축산학과 교수에게도 동물진료를 할 수의사 면허권을 부여할수 있다는는 사실과 다름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를 국내에서 법으로 인정해 준다는건 국제적인 법리에도 옳지않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수신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주업무)  박수영 전화 : 025002376

민원신청 번호 : 1AA-1204-024579

 

<방금 농림부에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아래 내용 원문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검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심과 의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2호) 수산동물범위에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가 포함됨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도 어류 등 수산생물과 동일한 수서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어, 수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전염병 관리가 필요함.

 

○ 양서류(황소개구리)는 1980년대 국내에 반입되어 양식된 바 있으며,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수산동물로 분류하고 있음.

 

○ 자라류는 2011년 현재 국내 130 어가에서 연간 300여톤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  고래류는 해양포유동물로 수산업(포경어업)으로 분류되어 생리생태 및 자원관리 등을 우리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 분류상 또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에 포함하고 진료(방역) 영역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두는 것이 잘못된 입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검토 답변에 대한 2차 민원 질의 내용]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수의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동물의 진료를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불합리한 시도를 중지해야함.

 

산업분류상, 입법취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도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거의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입법 예고안임.

 

오히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수정보완함으로써 불필요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무 집행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양관리와 질병관리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답변 논지는 농림부 축산과학연구소에서 가축의 사양을 관리하고 있으니 질병관리까지 같이 해야 하고, 따라서 축산인이 동물의 진료권을 포괄해도 된다는 무리한 논리의 확장임.

 

결론적으로 산업분류상 활어차도 수산업과 연관이 있으니 수산질병관리사가 차 수리를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동법 입법취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동법에 언급한 외국 어병관련학과나 양식학과 부교수 이상에게 진료를 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법조항'이며, 이런 법 논리라면 축산학과 교수에게도 동물진료를 할 수의진료권을 부여할수 있다는는 사실과 다름이 아님.


동물원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는 건국이후 수의사의 영역이며 수산쪽에서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귀부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에 포함하고 진료(방역) 영역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두는 것이 잘못된 입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에서 '수산질병관리사는 삭제'함이 세계적인 일반화와 표준화에 부합되고 국내적으로는 사료적 정통성과 보편성에  적합함.

 

수신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주업무) 박수영 전화 : 02-50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