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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약국개설 '꼼수'…보건소 "직권취소할것"

도일 남건욱 2012. 5. 8. 14:50

약국간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며 편법적 약국개설이 갈수록 기승이다.

의료기관과 가장 가까운 입지를 점하기 위해 갖가지 묘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

이번에는 의료기관 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의 허가신청 순서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직권으로라도 약국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문산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M병원은 지난 3월 초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개설 허가와 인가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의료기관의 건물 안에 구내약국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이 입점해 있었던 것.

보건소측이 상황을 파악한 결과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약 보름 전에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이뤄져 있었다.

즉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에는 동일 건물 내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미리 약국부터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약사법 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담합금지 조항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이 병원과 약국은 2달 가깝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보건소 측은 우선 구두상으로 시정권고를 해 둔 상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한 달 전에 담합의 소지에 대해 알리고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통보했다”며 “하지만 계속되는 보건소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국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5월 초에는 최종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복지부로부터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충분히 담합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파주 M병원 전경 사진 (병원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