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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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는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로 한정되어야 함
2) 수산생물 방역 강화를 위해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확대하여야 함
개정안 |
의견안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15 <생략>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정의) --------------------- -------------------. 1~12 <개정안과 같음>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을 ----------------------------------------------------------------------------------. 14~15 <개정안과 같음>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 --------------------------- --------------------------- -------------------------. 1~3 <개정안과 같음> 4.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다만, 법 제2조 제13호와 관련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에서 양서류·자라류․고래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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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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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질병관리사 진료범위 관련
❍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는『기르는 어업육성법』제정 당시(‘02년)에도 국제적인 유래가 없는 제도로서『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업무영역 침해 등으로 수의계 및 학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바,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취지로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을 전제로 신설된 것임 (※ ‘02년 당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합의사항임)
≪수산질병관리사 진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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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입당시부터) |
개정안 |
관련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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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제13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2조제4호 |
진료범위 |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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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등 |
❍ 고래류 등은 해양 포유동물은 국제적 보호종으로 양식 및 포획, 수출입이 금지되고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인해 수의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함
❍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국내의 필요를 근거로 허용된 기르는 어종 외의 육상 생활을 병행하는 동물을 진료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또한 학문적으로도 질병 연구 및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서류, 파충류 등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도 수의학분야를 통해 요구되는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와 같은 별도의 자격자의 인력 공급이 필요치 않음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관련
❍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및 수산생물의 검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검역 후 질병 전파 및 발생에 대한 연계 관리를 통한 질병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축방역의 경우에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뿐만 아니라 방역의 연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도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파충류/양서류의 전염성질병 진단 및 검역기준 연구(2007년, 시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양서․파충류 질병관리 및 검역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2010년, 시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양서류의 대표적인 질병인 곰팡이(1) 및 바이러스 (2)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의과대학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Hyojin Yang et al., (2009). First detection of the amphibian chytrid fungus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in free-ranging populations of amphibians on mainland Asia: survey in South Korea. Vol. 86: 9–13, Dis Aquat Org.
2. Young Rim Kima, et al., (2011). Ident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antigenic proteins of Korean ranavirus-1 (KRV-1) using MALDI-TOF/TOF MS analysis. 34 (2011) 237–.245. Comparative Immunology,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