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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은 뒷거래탓, 성분명처방 도입하자"
도일 남건욱
2012. 10. 24. 14:22
고가약 처방 비중이 60%에 이르는 만큼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부터 약선택권을 환자 본인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험약의 60%가 최고가약인 상황"이라며 "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며 "왜 최고가약을 위주로 처방이나 판매가 이뤄지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병・의원에서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와 병・의원, 병・의원과 약국간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을 동일성분별로 분류하고, 병・의원에서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각각 제시하면 소비자가 가격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약품들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언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험약의 60%가 최고가약인 상황"이라며 "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고가약 위주로 처방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며 "왜 최고가약을 위주로 처방이나 판매가 이뤄지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병・의원에서 최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최고가약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와 병・의원, 병・의원과 약국간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약품들을 동일성분별로 분류하고, 병・의원에서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약품별 가격표를 각각 제시하면 소비자가 가격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약품들도 치료제의 성분별 가격조견표를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언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부당거래, 병・의원과 약국간 부당거래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