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전자기구 부정선거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

도일 남건욱 2020. 5. 14. 16:30

"박상봉 -
[전자기구 부정선거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오늘자 중앙일보는 부여선거구에 있었던 전자개표과정에 제기된 의혹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기구관련 문제는 없었던 것일까?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동일한 결론은 전자기구를 사용할 경우, 모든 절차절차에 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5년 연방의회 선거 후, 일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전자기구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3월 3일 당시 선거에 전자기구를 사용한 것은 헌법불일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본법 38조에 근거한 선거 공공성의 기본원칙은 기본법 20조 1항과 2항과의 연계 하에, 다른 헌법적 요구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중요한 과정들이 공개적 점검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자선거기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선거절차 및 개표상황의 모든 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점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근거를 캡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