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공포일자 2005년 5월 18일 ]
공포일자 2005년 5월 18일 ]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7392호, 2005. 3. 18. 공포, 2005. 5. 19.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제12조제10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기존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제41조의2 신설) (1)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비율, 면제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25로 하고, 기존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함. (3) 적정한 수준의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이 예상되며, 소규모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밀집지역의 재건축 요건 완화( 별표 1 제3호가목) (1)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의 주택단지 여러 개가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재건축판정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함. (2)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3) 일부 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지역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라.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 완화( 별표 1 제3호나목) (1)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노후․불량도가 심하고 주차․일조환경 등이 열악하여 불량주거지화되고 있음.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3) 급속히 노후․불량화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