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법과의 비교/달라진점
도일 남건욱
2006. 3. 18. 17:20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 |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
6. 7) |
주택관리과
(2110-8162) |
2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
확대 |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
3 |
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금지 |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
4 |
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
주택관리과
(2110-8162)
|
5 |
기본계획
수립 |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수립 |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6 |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7 |
사업시행주체 |
조합과
시공회사의 공동사업시행 |
조합단독
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8 |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 실시 여부 |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판단 |
시장․군수가
실시여부를 판단하되,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등
필요시에 시․도지사가
사전평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주민 임의 운영 |
조합설립전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0 |
조합설립동의
요건 |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필요 |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동의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1 |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
공동주택의
경우만
재건축사업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사업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6조제3항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2 |
사업시행인가
동의
요건 |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 |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동의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3 |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기준완화
축소 |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완화 적용 |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완화규정
폐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4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필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5 |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만 공급 |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 가능(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6 |
시공보증
시행 |
<
신 설 >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1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7 |
국․공유지
매각 |
<
신 설 > |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로 매각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6항,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8 |
국․공유지
임대 |
<
신 설 > |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 장기임대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1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 시행 |
<
신 설 > |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
-
결격사유,
업무제한 및 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
주거환경과
(2110-8164) |
20 |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
단독주택을
100분의 60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면적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
소음․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
*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허용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
주거환경과
(2110-8164) |
21 |
택지개발지구내
교육환경저해요인 해소 |
공공시설용지중
유치원용지에
건축연면적 50%
범위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건축가능 |
건축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
주거환경과
(2110-8164) |
22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 |
<
신 설 > |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
주거환경과
(2110-8164) |
23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중
공동법인의
출자비율
폐지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법인(공공기관의 출자비율 : 50% 이상)을
설립한
경우에만
사업참여
허용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03.7.1 |
도시관리과
(2110-8169) |
24 |
지정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동의요건을
2/3로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함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03.7.1 |
도시관리과
(2110-8169) |
25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
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
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 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징수공고,
'03.6.20 |
공항계획과
(2110-8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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