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스크랩] 3단계절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

도일 남건욱 2006. 4. 1. 11:14

 

 

토지 등 보상(매수·수용)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입주자 모집

입주

 

 

 

 

지자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전면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에게 공급,
일부 일반분양도 가능

 

 

 

 

 

구 분

현 지 개 량

공 동 주 택

사업형태

공공시설은 시장·군수가 시행
 주택은 주민이 개량

시행자가 주택·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주택개량

주민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

 분양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 분양주택·장기임대(25.7평이하)
  - 영구임대(18평이하)

토      지

소유권 변화없음

토지보상(사업시행자 매수)

이주대책

공공시설 저촉주민
  - 토지건무소유자 : 보상금
  - 세입자 : 주거대책비, 입주권 부여

토지소유자 : 보상금
 세입자 : 주거대책비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중 택일

사업지원

자금지원(주민)
  - 국민주택기금
시장 등에게 무상양여된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
 건축법 등특례부여

자금지원(사업시행자)
  - 재정융자금, 국민주택기금
국·공유지 무상양여(사업시행자)
  - 공공기반시설 설치

시행절차

개선계획수립 ⇒ 건축허가 ·신고 ⇒ 개량자금
  신청(융자금 지원) ⇒ 사용승인 및 사용 

개선계획수립 ⇒ 사업계획신청 ·승인 ⇒ 감정평가 ·보상
  ⇒ 지장물 철거 ⇒ 착공 ⇒ 주택분양 ⇒ 사용검사 및 입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상·수도 등 공공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이 설치

주민은 점유하는 국·공유지를 매각받거나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받아 건축물의 존치·철거·수선·증개축 등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시행

시행자인 주택공사 등은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지구내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보상)

기존의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지구내 주민에게는 이주시설을 공급
  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지구주민과 일반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준공후 입주

출처 : 수원시고동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바라보며
글쓴이 : 고등동주민안정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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