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군의회의원 후보추천의 위헌성? [조회수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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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자 및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선거에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을 잠시 살펴보자면 초헌법적인 위헌적 법률 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47조 3항‘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3항의 상위법에 의해, 그리고 하위단계인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여 ‘울진군을 비롯한 인구가 적은 소규모 군의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은 여성’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군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비례대표 1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군의회의원의 자질을 남성의원, 여성의원 구별없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와 다른 농어촌 군의회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포퓰리즘적 관점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적정수준 이상의 자질을 가진 의원을 선출하여 고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2009년 6월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지방행정, 전문가시대 맞았다’라는 글을 통하여 지방행정인도 이제 전문가(general specialist)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신문의 ‘지난 3년간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전남 목포, 전북 군산 등의 사례를 보면 유입인구 가운데 젊은 전문직 귀향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 획기적 감세나 인프라 구축·제공 등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은 젊은 층의 지방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와 다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실상 한 명 뿐인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선정하는 것은 귀향하는 전문가(general specialist)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읍․면에 거주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기본권인 ‘평등권’및‘공무담임권’ 을 제한하여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47조3항’ 이라는 뼈아픈 지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47조의 위헌적 요소로는 첫째, 사실상 1명 뿐인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서 1번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추천하는 방식이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라는 관점이 대두될 수 있다. 둘째로는,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후보자 1번을 여성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 거주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공직선거법 47조 3항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47조 3항의 상위법에 의해, 그리고 하위단계인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비례대표 군의회의원은 여성’으로 사실상 성(性)별 결정이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원칙’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法理(법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건욱 소장 약력> ․D.V.M. (수의사) M.S. (수의학석사) Ph.D. (수의학박사수료) MBA (의료경영학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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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4월 22일 17:01:45 / 수정 : 2010년 04월 22일 17: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