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인천지부, 의약품 판매하는 슈퍼 23%가 '불법 판매'

도일 남건욱 2011. 9. 28. 15:34

인천지부(지부장 송종경)가 관내 506개의 슈퍼마켓을 점검한 결과, 23%에 달하는 118개 업소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업소는 다수의 의약품을 준비해놓고 판매 중이었으며, 의약품을 개봉해 낱알 혼합해 판매학나 유효기간이 5년 지난 의약품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가격도 약국에 비해 비쌌으며 많게는 250%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부는 "인천시내 3개구 시매 결과 1/4에 해당하는 평균 23%의 슈퍼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이는 현재 부정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들 슈퍼마켓이 취급하는 품목은 소화제(액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진통제 종류였다. 기타 소화제(정제) 및 감기약류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현재 취급품목의 종류를 보면 거의 1~2품목 수준이지만 외품전환이 이루어지면 부정의약품 취급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소 당 취급 품목 수

이에 대해 인천지부는 성명서에서 "엄연히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슈퍼 불법 의약품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이를 감독하고 적발해야 할 감독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과연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 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욱이 슈퍼에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편의성만 고려하여 편의점에만 의약품을 팔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법을 개정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 될 경우 정부에서 이들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비현실에 가깝다"며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이라 말했다.

성 명 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506개소에 대한 슈퍼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점검한 결과 23.3%에 해당하는 118개 업소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슈퍼에서는 다수의 의약품을 준비 해놓고 소비자에게 판매 하고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의약품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슈퍼에서는 의약품을 개봉하여 낱알 혼합 판매 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봉 판매 행위는 약국에서도 엄격히 규제되는 판매 행위이다. 또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격도 약국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많게는 250% 비싸게 판매 하는 경우도 있었다.의약품은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써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 되어야한다.평범한 아스피린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엄연히 현행 약사법에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광범위하게 슈퍼 불법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이를 감독하고 적발해야 할 감독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과연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 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슈퍼에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편의성만 고려하여 편의점에만 의약품을 팔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법을 개정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 될 경우에 정부에서 이들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비현실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의약품슈퍼판매가 의약품관리감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약사법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