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업소는 다수의 의약품을 준비해놓고 판매 중이었으며, 의약품을 개봉해 낱알 혼합해 판매학나 유효기간이 5년 지난 의약품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가격도 약국에 비해 비쌌으며 많게는 250%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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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는 "인천시내 3개구 시매 결과 1/4에 해당하는 평균 23%의 슈퍼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이는 현재 부정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들 슈퍼마켓이 취급하는 품목은 소화제(액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진통제 종류였다. 기타 소화제(정제) 및 감기약류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현재 취급품목의 종류를 보면 거의 1~2품목 수준이지만 외품전환이 이루어지면 부정의약품 취급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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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지부는 성명서에서 "엄연히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슈퍼 불법 의약품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이를 감독하고 적발해야 할 감독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과연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 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욱이 슈퍼에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가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편의성만 고려하여 편의점에만 의약품을 팔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약사법을 개정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 될 경우 정부에서 이들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비현실에 가깝다"며 "심야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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