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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지방의료원 등 약사 인력난 지적...군복무 공중보건약사제 주장

도일 남건욱 2012. 10. 24. 14:24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 약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약사 충원율이 77.8%에 그치는 등 약사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에 배치돼야 하는 약사인원은 총 95명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약사는 74명에 불과하다.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약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에 필요한 최소 약사 인력은 351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약사는 48.1%인 169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약사채용이 4%에 불과하고 경남과 전북이 5.2%, 충남이 5.5%, 강원 1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충북은 13명, 제주는 2명의 약사가 각각 필요하지만 아예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수도권 지역에 병상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의약분업 이래 보건소에서 조제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최소인원과 현원간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약사의 업무는 조제업무만이 아닌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담당하는 등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년제 약대 졸업자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