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2017년 3월13일 페이스북에서 쓴 헌재의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도일 남건욱 2017. 3. 15. 00:55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 청구를 시작한 여자 입장에서 1. 남자가 내연의 처가 있었고 2. 자식까지 낳았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사실과 달리 정반대로 여자의 내연남이 있어 남편을 모함한 셈이 되었다.

여자의 의도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용서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했고 이혼소송은 취소되었다.

- 이상 사랑과 전쟁의 한장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

이번 탄핵심판은 이와 같다. 
입법부 국회가 행정부 대통령에게 이혼하자는 소장을 내었고 이유는 크게 5가지 세부적으로 13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다.(소장이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변호인에게도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졸속이고 헌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로는 1.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국회가 이혼 탄핵의 이유로 적시한 중요 내용에 혐의없음으로 헌재가 판결했으나 정작 공문서 유출(공문서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필요하다.)과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괘심죄라고 판결한 것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가 여자의 주장이 허구였기 때문이듯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이혼탄핵 주장 이유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B라는 남자가 용서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가 오버하여 여자에 대한 괘씸죄로 A와 B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셈이다.

이런식이라면 누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