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헌법수호의지 없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근거를 뒤집은 검찰… 헌재는 뭐라 답할 건가?

도일 남건욱 2017. 3. 27. 10:39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에 보장된 참고인의 권리에 따라 녹음·녹화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인데, 헌재는 이 명문화된 법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근거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나 헌재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입장이 검찰을 통해 나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피의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그런데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검찰도 그것을 존중하고 수사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특검이 검찰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녹음·녹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면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피의자 신분이었던 검찰 수사와 달리, 참고인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시 녹음·녹화를 거부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었기에, 특검은 이를 존중했어야 한다.


결국 대면수사가 무산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더 나아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사상 초유의 파면까지 했다."


“헌법수호의지 없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근거를 뒤집은 검찰… 헌재는 뭐라 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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