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을 갑, 임차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인 년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만원 (부가세 별도, 연체임대료 20% 적용)으로 하
고, 을은 매달 일까지 당월분을 갑의 농협중앙회의 예금구좌 예금주;
)에 송금 지급한다. 단, 그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제세공과금의 증액, 인근의
임대료와의 비교 등에 의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상가입대
차 보호법이 정한 한도에서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 을은 보증금으로 금 만 원을 갑에게 상기구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5조[사용목적] 을은 본 건 건물을 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 조작,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할 때.
2.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할 때( 상가 일부의 전대, 법인 등으 로의 교체 및 기타 명목의 어떤 것을 불문하고 사실상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같은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의 당연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최고 기타의 수속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종료 된다.
1. 본 건 건물이 화재 기타 재해로 대파 혹은 멸실되었을 때.
2. 본 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도, 수용 또는 사용되어 본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때.
제8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때는 갑은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속해서 2회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을 때.
2. 임대료 지급을 자주 지연하고, 그 지연이 본 계약에 있어 갑과 을간의 신뢰관계를 현 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4. 장기간 부재로 임차권의 행사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제9조[수선의무] 건물의 부분적인 작은 수선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수선하도록 한다.
제10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을의 과실이라 할 사유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했을 때, 혹 은 갑의 승낙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고 혹은 손 해를 배상한다.
제11조[가스, 사용료 등]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연체임대료 등의 충당 등] ①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을이 임대료 지급을 지연했을 때 혹은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갑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을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를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위 항목에 의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을은 즉시 그 부족액을 갑에게 기탁해 야 한다.
제13조[보증금의 반환]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을에게서 상가를 명도받았을 때는 그 명도 완료일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제10조의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 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이전료 등의 불청구] 을은 본 건 상가를 명도할 때 갑에게 이전료, 기타 어떤 명목을 불 문하고 금전상의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15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을은 상가 명도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 거하고, 만약 갑의 승낙없이 조작가공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갑의 입회를 요구, 본 건 상가를 인도한다.
제16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상가를 명도하지 않 은 동안에는 임대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7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 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권리금등)을 갑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거지의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각 당사자는 합의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자 1 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TEL :
주민번호 :
성명 :
임차인(을) 주소 :
TEL :
주민번호 :
성명 :
[ 건물의 표시 ]
1. 소 재 :
2. 종류 및 구조 :
3. 건면적 : 약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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