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협상과 광우병에 관련한 인천광역시수의사회의 의견
작금의 온라인상의 광우병논란을 바라보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의사로서 동물 질병에 대한 수의사의 전문가적 논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소는 전부가 나쁘고, 국산한우는 깨끗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광우병파동을 헤쳐 나간다는 논리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소 대부분이 광우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소 또한 광우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가로 지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물 질병방역과 검역전문 수의사들에 의해 광우병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실례가 1986년 광우병이 영국에서 발견된 이후로 1992년을 정점으로 광우병 관련 질환을 나타내는 소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의사 또한 광견병, 돼지콜레라, 구제역 그리고 AI(조류인플루엔자)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감염될지도 모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동물 질병의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방역 와중에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의 방역과 검역관련 전문수의사들이 국내외에서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광우병관련 요소뿐만 아니라 혹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악성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물 질병이 인간으로 전염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수의사들을 믿고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수의학적으로 본 관점에서 정부의 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미국에서 광우병 소나 v-CJD 환자가 생겨도 즉각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게 한 부분은 가축질병의 국제적 전파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수의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지금도 전국에 걸쳐서 AI가 발생되고 있는 와중이고 방역의 첫걸음이 차단과 감염우려지역의 조류에 대한 살 처분 및 매몰인데, 광우병소나 v-CJD환자가 발생되어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 가축질병을 담당하는 전문수의사가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회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수의사의 명단을 공개해주기를 요청하며, 또한 국제적 인수공통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광우병소나 v-CJD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 할 수있는 조항을 다시 첨가하라.
2.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하면 수입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광우병소의 발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는 소의 사육이력이 이중으로 허용됨으로서 소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까지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소의 도축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소가 미국소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철회하라.
3. 당분간 미국 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24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라
4. 미국 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게끔 중립적인 동물 질병의 전문가인 수의사를 중심으로 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소의 사육 및 도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
5.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등 각국에서 육류 수입이 예상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검역)하기 위하여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여 검역의 전문성을 더 높여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검역주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건강에 적극 앞장서라.
6. 동물의 수출입시 항상 표시되는 것은 DVM(수의사)라는 서명인데 한국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시 수의사는 항상 뒷전에서 보조하는 요인에 불과함으로서 협상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 되고 만 이번 한미쇠고기협상을 거울삼아 전문수의사를 최고위급 협상단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타국과의 협상에 임하게 하라.
7.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AI가 차단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00년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만들어 소위 방역사라고하는 수의학에 있어서 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의 일선에서 싸우는 수의사를 밀어낸 결과가 돼지콜레라, 구제역, AI등 오히려 가축질병의 창궐과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 회는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각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하게 하여 비전문가들에 의한 민간 방역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에 의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8. 어렵게 만든 공익수의사제도의 관리 및 운용을 재검토하여 일선 공무원의 행정 보조 업무에서 탈피하여 공익수의사의 운용 및 관리를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이관하여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나서게 하라.
9. 수의사처방전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국민에게는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하게끔 하고, 아울러 우리축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끔 노력하라.
2008. 5. 8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작금의 온라인상의 광우병논란을 바라보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의사로서 동물 질병에 대한 수의사의 전문가적 논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소는 전부가 나쁘고, 국산한우는 깨끗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광우병파동을 헤쳐 나간다는 논리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소 대부분이 광우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소 또한 광우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가로 지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물 질병방역과 검역전문 수의사들에 의해 광우병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실례가 1986년 광우병이 영국에서 발견된 이후로 1992년을 정점으로 광우병 관련 질환을 나타내는 소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의사 또한 광견병, 돼지콜레라, 구제역 그리고 AI(조류인플루엔자)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감염될지도 모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동물 질병의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방역 와중에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의 방역과 검역관련 전문수의사들이 국내외에서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광우병관련 요소뿐만 아니라 혹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악성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물 질병이 인간으로 전염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수의사들을 믿고 안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수의학적으로 본 관점에서 정부의 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수의사회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미국에서 광우병 소나 v-CJD 환자가 생겨도 즉각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게 한 부분은 가축질병의 국제적 전파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수의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지금도 전국에 걸쳐서 AI가 발생되고 있는 와중이고 방역의 첫걸음이 차단과 감염우려지역의 조류에 대한 살 처분 및 매몰인데, 광우병소나 v-CJD환자가 발생되어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 가축질병을 담당하는 전문수의사가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회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수의사의 명단을 공개해주기를 요청하며, 또한 국제적 인수공통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광우병소나 v-CJD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 할 수있는 조항을 다시 첨가하라.
2.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하면 수입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광우병소의 발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는 소의 사육이력이 이중으로 허용됨으로서 소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까지의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소의 도축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소가 미국소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철회하라.
3. 당분간 미국 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24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라
4. 미국 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게끔 중립적인 동물 질병의 전문가인 수의사를 중심으로 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소의 사육 및 도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
5.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등 각국에서 육류 수입이 예상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검역)하기 위하여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여 검역의 전문성을 더 높여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검역주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보건건강에 적극 앞장서라.
6. 동물의 수출입시 항상 표시되는 것은 DVM(수의사)라는 서명인데 한국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시 수의사는 항상 뒷전에서 보조하는 요인에 불과함으로서 협상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이 되고 만 이번 한미쇠고기협상을 거울삼아 전문수의사를 최고위급 협상단으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타국과의 협상에 임하게 하라.
7.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AI가 차단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00년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만들어 소위 방역사라고하는 수의학에 있어서 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의 일선에서 싸우는 수의사를 밀어낸 결과가 돼지콜레라, 구제역, AI등 오히려 가축질병의 창궐과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우리 회는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각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하게 하여 비전문가들에 의한 민간 방역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에 의한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8. 어렵게 만든 공익수의사제도의 관리 및 운용을 재검토하여 일선 공무원의 행정 보조 업무에서 탈피하여 공익수의사의 운용 및 관리를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이관하여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나서게 하라.
9. 수의사처방전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국민에게는 건강한 축산물을 공급하게끔 하고, 아울러 우리축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끔 노력하라.
2008. 5. 8
인천광역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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