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식약청, 日원전사태 의약품 방사능 검사 기준 검토 중

도일 남건욱 2011. 4. 11. 12:40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기준이 전무한 의약품의 방사능 검사 기준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전례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방법, 검토 기준, 적용 방법까지 모든 점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언제쯤 마련되리란 예상 또한 어려우며, 기준 정비에서 실제 검사 적용에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검사에 대해서도 '한다 안한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충분히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한편 식약청은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지정했으며 검사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방사능 치료에 필요한 요오드 관련 의약품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 심사 계획을 세우는 등 방사능에 대해 전반적인 준비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방사능 치료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에 대해 인터넷 URL 차단에서 약사감시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