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24가지 이유
공공약국 240개 운영하면 슈퍼판매는 필요 없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참여당 대표
의료공백 해결할 공공진료센터 법제화 추진
민주당 추미애 의원
의협 슈퍼판매 주장, 의료인 책임성 외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야간의료 공백이 핵심, 시간외진료센터 도입해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
의약품 슈퍼판매, 청소년 오·남용 부추길 것
전경수박사 한국마약범죄학회장/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
1. 슈퍼판매로 인한 편리성 증가는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한 것이 가장 편리한 것이다.
편리에는 여러 가지 있다. 분명 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편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증상과 맞는 약이지, 부작용은 없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등의 고민을 해결할 편리를 슈퍼판매로는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모든 편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인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②에 제시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슈퍼판매보다 더 좋은 제도가 OECD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국민이 원하는 모든 편리함을 담보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야응급약료서비스, 24시간거점약국, 관공서순환당직의료센터, 시간외진료센터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정책은 많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이다.
3. 슈퍼판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야간 진료공백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 처방 없이는 항생제, 혈압약, 천식약 하나도 살 수가 없다. 당연히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다. 즉 상처연고보다는 항생제가, 진통제보다는 혈압약이, 감기약보다는 천식약이, 더 절실하다. 즉 진료공백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슈퍼판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년 동안 1천만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실제 응급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슈퍼판매로 진료공백이 해결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국민기만행위이다. ②에 열거된 제도와 몇 가지의 정책적 보완(처방전재사용 등)이 이루어져다만 진료공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다.
4.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가 원칙이다.
주치의 제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문의하지 못한 질환에 관한 내용까지 국민들은 약국에 문의하고 있고 약국은 그 문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고 있다. 복약지도가 없다는 것은 왜곡이다. 다만 용법 위주의 복약지도가 주 내용이라 이것이 국민의 높아진 요구에 못 치미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슈퍼판매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성숙한 사회라면 당연히 일반약 복약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약국이 용법위주의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확충으로 부작용까지 커버하는 복약지도가 가능해야 큼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보건정책이고 선진화며 진보적인 것이다.
5. 의약품 정보는 왜곡되고 다단계 사기가 늘어난다.
요즘 “차OO선수의 O때문이야”의 광고가 유행이다. 이 광고로 그 상품의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게 광고의 힘이다. 늘어난 매출만큼 간보호제로 인식되어야 약이 피로회복제로 각인되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삼일제약 제로정 또한 근육진통제로 광고되지만 국민들은 근육영양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광고는 포장과 과대가 기본 뿌리라 어쩔 수 없어 의약품 정보의 왜곡은 불가피하고 왜곡의 결과는 국민건강의 악화로 결론난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기꾼들이 식품을 의약품인양 사기 치며 활보하고 불법 다단계 회사들은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의약품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의약품 정보의 왜곡을 가속화 시키고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꾼의 범죄행위로 국민 피해로 되돌아오게 된다.
6. 의약품 부작용의 증가된다.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은 드문 상황에서 광고가 진실보다는 이미지와 과대포장이라는 사실에 입각했을 때 약사의 기본적인 상담 없다면 약의 오남용은 증가될게 분명하고 국민들은 부작용에 시름하게 된다.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이 각각 출혈과 간독성이라는 중대한 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약이라고 광고만 될 뿐이다. 이게 현실이고 약사의 역할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7. 대한미국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없다.
대한민국엔 부작용으로 시름하는 환자를 돌봐 줄 시스템이 없다. 몇 년 전에 TV에서 감기약 먹고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시름하는 환자가 나온 적이 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시름하는 모습이 선하다. 쉽게 보는 감기약에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란 무서운 부작용이 있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화려한 문구로 포장된 종합감기약 때문에 국민들은 만성피부질환, 실명, 사망 등 부작용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제도 없이 감기약 소비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국민들은 많은 효과가 표시된 감기약을 소비하고, 제약사는 더 많은 효과를 위해 많은 성분의 약을 만들 것이다. 그럴수록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늘어나고 실제로 실명 등 후유증이 높은 스티븐존슨 증후군 환자가 감기약 부작용으로 5년간 136명씩 발생했으나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치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있어 복지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아래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규명, 책임소재와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하나 실제로는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의 후속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과는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후 피해구제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의 실수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본 후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이유 때문이다.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이 폐기됐으나 18대 국회에서 다시 유사한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안이 마련된 후 피해구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전히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에 실패할 경우 생산업체와 민사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는 기존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8. 의약품은 지식과 책임감 있는 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보다 훨씬 더 판매자의 지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슈퍼 주인은 어떠한 지식도 책임감도 없다. 의약품은 그 자체가 하자있는 물질이라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이런 부작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지식과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9. 환각제(마약)에 취한 사회가 된다.
지금도 본드와 부탄가스에 흡입하는 청소년들 부지기수로 많다. 감기약 성분 중 일부는 필로폰(히로뽕)으로 만드는 원료 물질로 쓰이고 또 다른 감기약 성분 그 자체로 과량 복용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멀미약 성분 중 일부도 환각제로 남용될 수 있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보고 총기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른 사회에서 약을 무차별적으로 푼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10. 슈퍼판매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국민편익이란 감언이설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재벌과 의사에게 힘 실어주고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해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다. 곧 제주도/송도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미국의료제도의 축소판이 되고 이것은 곧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의약품 광고를 증가시켜 종편에 투자한 재벌을 위한 정책이다. 또한 의약품 광고비는 의약품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종편 수익을 내고자 국민 지갑을 터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12. 다수의 편리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일 뿐이다.
2011년부터 기존 20개에서 35개로 약대가 증가되었다. 그로 인해 자연히 약의 접근성은 높아지는 대신 약국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불편함은 사라지겠지만 약사들 생존권 더욱 악화될 것이다.
13. 죽어가는 동네약국을 확인 사살하는 정책이다.
동네 집집마다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던 동네 약국이 왜 몰락하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이후 성분명처방이라는 후속 조치의 미이행으로 많은 동네약국은 몰락하였고 그 불편함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슈퍼판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들었던 곳에 남아서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결과만 남는다.
14. 유통재벌에게 건강권을 넘기는 것이다.
편의점 유통을 장악한 재벌들은 일반상품도 담합으로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에 관심 없고 오직 이윤에만 몰두할 것이다. 일반상품처럼 담합으로 의약품 가격 상승될 것이다.
15. 중소기업의 몰락과 재벌 세상을 가져온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광고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결국 광고로 무장한 재벌만의 세상이 된다.
16. 약값 상승을 부추긴다.
제조,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재벌 시스템은 약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곧 보험약 시장도 이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한 재벌의 로비에 보험약은 비싸게 책정될게 뻔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17. 커지는 의사권력에 국민들이 당하게 된다.
모 탤런트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사고, 의사 파업 등에서 보듯이 의사권력은 막강하다. 의사들이 약국 죽이기에 나선 이유는 견제세력 제거하고 의사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의협은 지금 '약사 길들이기' 중- 제목의 기사 등 이미 드러나고 있다.
18. 의약분업 기본 취지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상실된다.
역사를 보면 1240년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에 의해 의약법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적 의미의 약사가 생겨났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한 후에 이상한 병명을 말하면서 약을 비싼 값에 팔아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약사가 만들어졌다. 태생적으로 약사는 환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사회에서는 처방전의 약을 바꾸는 것도 의사의 동의를 구하야 하고 환자는 원하는 약국을 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제한 당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상실되어 있다. 약국의 수익구조의 획일화와 악화는 분명 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다.
19. 서민 일자리가 감소된다.
약국의 폐업 및 구조조정으로 근무약사, 약국직원의 실업이 일어나고 중소제약회사의 몰락으로 많은 노동자의 실업을 양산된다.
20. 의약품 관리체계가 상실되고 가짜약이 범람한다.
대한민국의 의약품 관리체계는 아직도 많이 부실하다. 버젓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가 광고되고 소비되고 있다. 제조,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슈퍼판매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짜약이 판치게 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21. 의약품과 기능성 첨가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도 아토피 화장품 중에서 몰래 의약품을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과 일반상품의 구별의 모호함은 결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 등으로 퍼져 갈 것이다. “주의력결핍과행동장애” 치료제가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왜곡되는 현실에서 카페인은 분명 어린 학생들 유혹할 것이고 학교는 카페인음료로 만신창이 된다.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넣은 각종 식품과 음료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천연 카페인이 있는 음식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되어야 한다. 카페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합의가 선행되고 나서 카페인음료의 약국외 판매를 논해야 한다. 제약사는 머뭇거리고 약사회는 반대하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았던 중독성이 강한 카페인 음료의 약국외판매는 실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이고 복지부의 영혼 없는 행정이다.
22. 슈퍼판매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단순한 구매 편의를 위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는 많다. 유통망 증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 의약품 관리 비용 증가, 약 광고를 위한 광고비 지출 증가, 부작용 증가로 이한 건강 악화 와 치료비용 증가, 약국과 중소제약사의 몰락과 노동자 실업 등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공공약국은 그 비용 수백억도 안 되지만 국민이 원하는 모든 편의를 담보하지도 못하는 슈퍼판매를 위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보건소에 공공약국을 설치하고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사들이 무료로 공공약국 당직을 선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3. 의료민영화에 눈 먼 복지부를 개혁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은 몰락되었다. 의약분업 이후 후속조치인 성분명 처방만 이루어졌어도 동네약국은 살아남아 국민들은 불편을 덜 겪었을 것이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소 한 칸을 약국에 내어주었다면 공공약국이 쉽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공공성 강화)은 하지 않고 통치권자의 압박에 복지를 시장에 팔고 있다. 의약품 구매 불편은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부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시장 떠넘기기식 행정이 만연한 복지부를 개혁하고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24. 복지부 법안은 졸속 누더기다.
모든 정책은 제도 변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제도의 유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유효성이 없거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 의도가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기임을 나타낸다. 그 결과 복지부 법안은 문제점투성이다.
약국외판매의약품의 정의에서 응급성과 부작용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어느 미친 나라도 단순 감기에 약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제시한 판매제한과 오남용 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복지부는 사후관리를 위한 여력도 없다.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불법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피해가 증가 불 보듯 뻔한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안이다. 제조물책임법(PL법) 개정 등으로 통해 매출액에 따라 제약사는 부작용피해기금을 마련하게 하고 부작용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과 법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면허와 비면허 차이점 때문에 오는 약사와 슈퍼판매자의 처벌의 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난다.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다른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나 각종 사건/사고에서 보듣이
결국 안전성이 가장 편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제를 사건/사고 이전에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해 입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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