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밑에 가시를 집어넣는 것이 첫 걸음입니까?

도일 남건욱 2013. 2. 28. 12:16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밑에 가시를 집어넣는 것이 첫 걸음입니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수부 업무 변경 및 조정을 하면서 동물용의약품중 수산용의약품관련 인허가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구 수의과학검역원) 에서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심지어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노르웨이등도 수산물의약품관련 인허가 업무를 해수부가 관장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만 국제적 기준과 관례를 무시하고 해수부가 인허가 업무를 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16612&main_idx=4&CCD=축산&main_link=1&menu_color=방역위생·약품


2013년2월18일자 (제2505호)

“수산용 동약관리 해수부 이관 반대”

동약·수의업계 농식품부가 통합·관리, 현행 유지 목소리

 

동물약품 중 수산용 약품만 분리해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산용 약품의 별도 관리는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산 농가와 관련업계의 부담만 증가되기 때문에 축종의 구분 없이 농식품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현행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약품은 약사법 특례조항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제조·수입·유통·판매, 약사감시, 국가검정 등을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에 동물약품 중 수산용 약품만 분리해 해수부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수의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동물약품 중 수산용 약품은 연간 7128억원 중 265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해 수산용 약품만 별도 관리하기 위해 인허가,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동물약품은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던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동물약품제조사가 축종 구분 없이 동물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용 약품만 분리할 경우 동일한 성분의 약품이라 해도 2개의 관리기관에서 인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품질 관리 및 유통 등에 대한 약사 감시도 중복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생산비가 증가돼 수산농가의 약품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동물약품을 축종에 따라 분리해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소관부처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행전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라며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국회자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M3D0Q1G3I0B2W0B4B9O5K0R5O4R2

의안번호 1903484의 한글 파일 276페이지 제85조 1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부장관이 농림축산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2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13년 8월 2일)


  법률 제1125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제4항·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013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