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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재개발 입주권’ 주택 간주 안해

도일 남건욱 2006. 3. 18. 16:47

실수요 재개발 입주권’ 주택 간주 안해

 

실수요 재개발 입주권’ 주택 간주 안해
자료원 : 문화일보 등록일 : 2006/01/03 뉴스 분류 : 재개발/재건축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각 종 법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완조치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기준, 입주권 보유에 따른 주 택수 계산 문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등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정리되면서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매 기는 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노부모, 자녀, 형제 등)이 각 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가 격을 합산해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학교나 요양, 직장근무 때문 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경우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면 역시 합산 대상이다. 단 미혼이라도 30세가 넘어 따로 주택을 구입해서 살 면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결혼을 하거나 노부 모(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봉양을 위해 한 집으로 합치 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올해부터는 1가구 1주 택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새로 살 경우 1가구 2주택자 가 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이 실수요목적으로 인정되면 1가구1 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입주권 취득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1년이내 해당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 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양도세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의 범위=올해부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 거래가로 전환되고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이 9~36%의 누진세율에 서 50%의 단일세율로 대폭 올라간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범 위는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이 상,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 이상이다. 수도권에 보유 하고 있는 집이 1억원 이하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