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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주권거래 사라진다

도일 남건욱 2006. 3. 18. 16:44

공공택지 입주권거래 사라진다

 

등록일 : 2006/01/05 출 처 : 헤럴드경제

김포등 내달부터 10년간 전매제한…기거래 해약 등 혼란예고

오는 3월 첫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내에서 땅을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에 대해서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당첨후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권 거래가 사실상 끊기고, 기존 거래물건의 경우 계약해지와 소유권 분쟁이 봇물을 이루는 등 ‘입주권 거래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이 마련되면서 오는 2월말부터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당첨 후 최장 10년간 전매(25.7 평이하)가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입주권 거래 사라진다=원주민 입주권은 주공,토공,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의 땅을 수용하면서 철거대상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면 입주와 함께 합법적으로 등기이전이 가능, 현재 공증,복등기,매도자 제3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가압류 등의 편법ㆍ불법형태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삼송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32평형 입주권이 9000만원선에 거래된다”며 “공증 등 안전장치는 물론 매도자의 제3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까지 해준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도 32평형 입주권은 1억6000만원, 25평형 입주권은 1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기존 거래물건 해약사태 및 분쟁 봇물= 입주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공공택지는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는 물론 최근 건교부와 서울시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송파신도시 등 일반 택지개발지구, 강남권 우면.장지.마천,강일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입주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불법으로 원주민 입주권을 사들인 투자자의 경우 10년간 소유권이전이 제한돼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와 민사소송 등 소유권 분쟁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원주민 입주권의 경우도 강화된 전매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며 “입주권 전매는 불법행위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건교부는 불법 입주권 전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이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