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도일 남건욱 2006. 3. 18. 16:58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제27조 (민법의 준용 등)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