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조 3항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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