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안) : 200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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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전단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로 한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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