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스크랩] 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제도 종합

도일 남건욱 2006. 4. 1. 11:14

 지구내 국·공요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의 매각조건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시·도조례 및 대한주택공사의 관리처분규정에서 정함

 공동주택을 건설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시 국민주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
호당 4000∼6000만원 융자(연3.0%,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구내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주택의 개량 및 건설시에 기존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감면

  - 기존주택을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일 기준 2년이상 보유한 경우 25%의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소유자일 경우 비과세

  -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초과액 산정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정에 의한 취득
    -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상의 취득가격 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 초과액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 (개인간의 거래)
    -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대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 표준액을
     감한 금액 초과액
 

 

   단독·다세대

                    (단위:만원)

 

 

호당융자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4,000(단독)
2,000(다세대)

3.0

1년 거치 19년 상환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단독

                     (단위:만원)

 

 

호당융자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12,000(가구당 1,500)
8가구 기준 이내

3.0

1년 이내 일시 상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연립(분양 및 임대주택)

                     (단위:만원)

 

 

구 분

호당융자

연이율(%)

융자기간

비고

공공임대

전용60㎡초과 85㎡이하

6,000

4.5(6.0)

10년 이내 임대기간 거친 후
20년 상환

단, 원주민
입주자분은
3% 적용

전용 60㎡이하

4,500

3.0(6.0)

공공분양

전용60㎡초과 75㎡이하

6,000

6.0(6.0)

3년 이내 일시 상환

전용60㎡이하

4,500

5.0(6.0)

 

  ※ ( ) 분양 전환 및 입주자 대환시 이율
  ※ 융자기준은 2004. 4. 현재의 기준이며, 시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수원시고동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바라보며
글쓴이 : 고등동주민안정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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