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스크랩] 2단계절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도일 남건욱 2006. 4. 1. 11:15

 

 

지정고시 1년 이내
주민의견 청취(7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의결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정비계획
주택의 개량 및 건설방법 등
사업시생기간 및 시행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구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2년 연장가능)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
도로,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존치·수선·증축·철거 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재해방지대책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소요사업비 추정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일간신문 공고 및 7일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주민에게 공람 및 타당한
  의견은 반영(주민 동의절차 없음)
시장 등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관보·공보·
  일간지 등 당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함이 원칙
현지개량방식은 시장·군수가 지구내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스스로 시행
공공주택 건설방식과 천재·지변등으
  로 긴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할 때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도 시행

출처 : 수원시고동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바라보며
글쓴이 : 고등동주민안정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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