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자료실

[스크랩] 1단계절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도일 남건욱 2006. 4. 1. 11:15


입안내용 공람·공고(14일)
주민동의
  (소유자2/3이상, 세입자 1/2이상)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공유지 소관청 무상양여 협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의결
지정고시(지구명, 위치, 면적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 수용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지구면적은 2,000㎡이상, 조례로 정한 경우
  1000㎡이상 가능

"노후불량건축물"은 1985년 6.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함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의견 청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각2/3
  이상의 동의,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1/2이상의 동의

출처 : 수원시고동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바라보며
글쓴이 : 고등동주민안정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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