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260회 농해수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1) 미국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알권리보다
중요한가?
-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
지난 6월 7일 농림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 37곳에 대한 2주간(5.6~21)의 현지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작업장에 대해 미국측이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출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농림부에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농림부는 6월 15일 답변서를 통해 “미국의 각 수출작업장별 세부 점검결과는 한․미간 일부 쟁점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또한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공개불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기술적 논의 진행’과 ‘기업의 영업활동사항’이라는 이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세부점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축산업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 오히려 세부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현지조사를 다녀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8명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축시설 위생점검 실무경험이 풍부한 광범위한 수의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난 6월
12일 축산신문이 보도하고 13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것처럼 미국 메이저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캐나다와 일본은 치아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질의.
농림부는 지난 4월 26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치아조사만으로 8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28일 캐나다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작성한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National BSE
Surveillance Programs) 문서에 의하면,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치아조사결과는
간접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발생소의 나이를 감별하는데 있어서 치아조사결과만으로 나이를 확정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7월 수입재개에 앞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해...
▶질의.
일본 정부는 7월말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2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입재개 조건으로 ▲일본의 검사관이 수입 재개 전에
미국 식육처리 시설을 35곳을 사찰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며 ▲수입 재개 후에 미국이 실시하는 무작위 추출검사에 일본 검사관이 입회하고 ▲전수검사
등 일본의 입국 검사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세웠으며, 미 정부도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수검사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를 담은 상자를 전부 열어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부위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전제조건이 우리 정부의 협상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수검사,
무작위 추출검사에 검사관 입회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은채 수입재개를 선언하고 있는데 대해
▶질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모든 관련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한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조사위원회의 회의록도 모두 다 공개돼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곳곳에서 10번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5월
17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한 가축방역협의회와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축산업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대한 협의회의 회의록 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0번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우리 정부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방한한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도쿄의대 카네코 기요토시(48)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에 반발해
다른 위원 5명과 사퇴(총 12명의 위원중 6명 사퇴)한바 있습니다. 카네코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며
수입재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학계, 수의학계, 축산업계, 소비자단체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수입재개를 선언한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미
수출작업장의 SRM 제거 위반과 관련하여
▶질의.
본의원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최근 2년간 SRM
제거 위반 여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농림부에서는 “작업장들은 SRM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하고 있었음”이라며 무책임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37개 작업장 중 34곳이 일본 수출용 작업장과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농림부 제출자료) 그런데 일본측 언론('이와테(岩手)일보' 2006.4.3 논설)에 따르면 일본 수출을 인정받은 미국 육식시설 37곳
중에서 과거에 SRM 제거 위반이 없는 곳은 고작 2군데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SRM을 잘 제거하고 있다’는 농림부의 답변에서
어떻게 ‘깐깐하게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