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사모음

갈수록 비싼 판교…45평 8억5천만원

도일 남건욱 2006. 7. 15. 14:21
갈수록 비싼 판교…45평 8억5천만원
예상보다 1억 높아… 8월말~9월초 분양할 듯
40%까지만 은행대출… 계약준비금 3억 있어야

8월 말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될 45평형 아파트 실질 분양가가 8억5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1억원 가량 높아졌다.

정부는 14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전용 25.7평 초과)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윤곽이 드러났다. 채권입찰제란 채권을 높게 써낸 사람을 당첨자로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채권매입액을 포함, 당첨자가 실제 내야 하는 가격(실질 분양가)을 인근 시세의 90% 선에 맞추기로 했다. 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 30일부터 9월 초가 유력하다.

◆판교 실질 분양가는 분당 아파트의 90% 선

판교 인근 시세는 분당 지역이 기준이다. 가령 분당 시세가 10억원이고 건설업체 분양가격이 6억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실질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90%인 9억원.

당첨자는 실질 분양가와 건설업체 분양가의 차액인 3억원을 채권 매입을 통해 추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 상한액은 통상 이보다 높게 정해진다. 자동차 구입 때 채권을 사서 할인받는 것과 비슷하다. 평형별 채권 상한액은 8월 말 분양공고 때 발표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판교 실질 분양가를 추산한 결과, 38평형은 6억9654만원, 45평형은 8억496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판교 실질 분양가가 오르면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분당·용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 당첨되려면 상한액 써야

판교는 인기지역이어서 채권 상한액을 써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자 대부분이 상한액을 쓰게 되면 결국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판교는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는 새 아파트이고 입지가 좋아 시세차익이 20~3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초기 부담은 만만치 않다. 45평형의 경우, 계약 준비금(계약금+채권실질부담액)으로만 2억9000만원 가량이 들 전망이다.

◆자금조달 계획 잘 세워야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정부가 거둬들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 탓에 판교 실질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엄격히 적용돼 중산층도 청약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실질 분양가의 40%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질 분양가가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액수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판교 분양을 노리는 소비자는 무엇보다 자금 동원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말한다. 준비 없는 상태에서 덜컥 당첨됐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입력 : 2006.07.15 00:24 27' / 수정 : 2006.07.15 0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