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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관련 약사법 규정 모르면 큰코 다친다

도일 남건욱 2008. 6. 11. 11:34
면대 관련 약사법 규정 모르면 큰코 다친다

                  업주-문어발 면대는 형사처벌, 면대-근무약사는 행정처분

 
지난 5월22일 소위 면대약국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면대와 관련된 약사법 체계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무자격자 면대업주, 면대약국 개설약사, 약국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약사 등의 처벌도 본격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이 약사법상 면대와 관련된 법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선 무자격자 면허대여와 관련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자격자인 면대업주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약국을 개설토록 한 약사도 법 제6조 제3항에 저촉돼 면대업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 법 조항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1차는 자격정지 6월에서 12월이지만, 2차로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만큼 약사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약사가 본인의 약국 이외의 약국을 타인의 면허로 개설한 경우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된다.

 

이처럼 약사가 문어발식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차 위반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존 면대와 관련된 약사법 체계를 완성시켰다는 측면과 함께 약사사회에서 면대약국 자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12월3일 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약사사회의 여론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약사회도 이와 발맞춰 면대약국정화 및 처리지침을 만들고 16개 시도지부의 전담TF구성,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약사회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면대약국에 취업했거나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등은 서둘러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du7@naver.com)
기사 입력 시간 : 2008-06-09 12: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