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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마약류 불법유통, 의약사·수의사 줄 기소

도일 남건욱 2010. 7. 27. 11:33

동물용마약류 불법유통, 의약사·수의사 줄 기소
서울 S약국, 유한케타민 2220바이알 판매 입력 2010-07-19 10:53:14
 
 
마약류도매업자인 S약국이 동물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히 S약국이 유통시킨 동물용 마약류를 구입한 의대 교수와 수의사 100여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자격자의 마약류 매매현황(유한케티민:마취제)

식약청의 지도점검결과 동물용마약류 취급업소 115곳 중 25곳(22%)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전 식약청장을 역임한 S씨가 대표로 근무하는 곳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적합 업소 가운데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는 18건에 달했다.

이번 적발업소 가운데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여소로 허가받지 않은 B회사(동물용의약품회사)는 수의사 132명에게 동물용 마약류를 판매했으며, 수의사들이 모두 관할 검찰청에 무더기 기소됐다.

B회사가 취급한 불법 마약류는 무려 2220바이알로 성인 기준으로 최대 4440며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동물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과정에는 서울 소재 S약국(마약류도매업자)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S약국이 B회사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약국은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서울 A병원교수에게도 20바이알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동물원에 대한 특별조사도 병행, 광주광역시 소재 W동물원과 전주시의 J동물원에서도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앱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우해서는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인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고발생시 또는 적발시 다른 기관에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식약청의 즉각적인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수의사와 약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는 유사이래 처음”이라며 “검찰에서에서 무더기 기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식약청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분위기를 전했다.
 
 
홍대업 hdu7@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