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 구)가 최근 심야5부제와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지침을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평일 주1회(월~금) 밤12시까지, 일요일은 월1회 당번약국을 운영한다. 평일 4천개, 일요일 5천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심야 당번약국은 5개 약국을 1개조로, 일요일 당번약국은 4개 약국을 1개조로 구성 운영된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는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운영상황을 고려해 소속 분회 또는 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면 된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당번약국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당번에서 제외하되 의무적으로 당번약국 운영 지원(분담)금 거출하기로 했다.
지원(분담)금은 분회에서 결정·관리하며, 전체 약국대비 평일 심야당번약국 20%, 일요일 당번약국 2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약국은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와 및 운영시간을 반드시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운영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폐업․이전․휴가․휴업 및 재개 시 즉시 소속 분회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입력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번약국은 정해진 날짜와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평일 및 일요일 개‧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근무하지 않는 약국은 가까운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외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복약지도 준수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환자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6하 원칙에 의거해 상급회에 보고해야 한다.
밤10시 이후 의약품 수요도 및 국민 불편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다.
구입 품목, 방문 시간대, 방문객 수 등에 대한 운영자료와 실제 심야시간에 국민 불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내부 정책자료와 한편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약은 회원들이 보고가 용이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당번약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이 가해진다.
특히 고의적으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대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정착시점까지 대한약사회에 당번약국 운영 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주중 밤9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말은 밤8시부터 10시까지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평일 주1회(월~금) 밤12시까지, 일요일은 월1회 당번약국을 운영한다. 평일 4천개, 일요일 5천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심야 당번약국은 5개 약국을 1개조로, 일요일 당번약국은 4개 약국을 1개조로 구성 운영된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는 의약품 수요를 고려해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운영상황을 고려해 소속 분회 또는 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면 된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당번약국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당번에서 제외하되 의무적으로 당번약국 운영 지원(분담)금 거출하기로 했다.
지원(분담)금은 분회에서 결정·관리하며, 전체 약국대비 평일 심야당번약국 20%, 일요일 당번약국 2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약국은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와 및 운영시간을 반드시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운영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폐업․이전․휴가․휴업 및 재개 시 즉시 소속 분회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입력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번약국은 정해진 날짜와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평일 및 일요일 개‧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근무하지 않는 약국은 가까운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 외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복약지도 준수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환자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6하 원칙에 의거해 상급회에 보고해야 한다.
밤10시 이후 의약품 수요도 및 국민 불편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다.
구입 품목, 방문 시간대, 방문객 수 등에 대한 운영자료와 실제 심야시간에 국민 불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내부 정책자료와 한편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약은 회원들이 보고가 용이하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당번약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이 가해진다.
특히 고의적으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대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정착시점까지 대한약사회에 당번약국 운영 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주중 밤9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말은 밤8시부터 10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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