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상청구는 청와대·복지부에 | 2011.07.23. 11:52 |
성소민 (Ferrous@paran.com) | 조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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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려 48품목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다. 그것도 약국에서 팔던 형태 그대로 한치의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하룻밤 새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다. 약사법 제2조 7항에는 다음과 같은 의약외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따라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말인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이라는 말은 약사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정의인 셈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다름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진수희복지부장관의 명령, 아니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이명박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미 48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이명박대통령과 진수희장관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의약품들로 인한 모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킨 것은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의 일방적인 법령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였다. 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의약외품 전환품목의 오남용등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을 소비자나 제약사에 돌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의약외품 전환품목의 주의사항 부분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기록해야만 할 것이다. “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심지어 그것이 오남용으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진수희장관과 이명박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보건복지부나 청와대로 직접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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