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법 바꿔 슈퍼판매?... 법 순리 어긋난 '쿠데타'

도일 남건욱 2011. 10. 24. 13:12


"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MB가 생각하는 선진적인 국가 미국의 경우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기에 법을 먼저 만들지 않고 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을 글로 남긴다."

이재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13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부 은평분회(분회장 정광우)의 연수교육에서 '약사법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사회가 바뀌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은 쿠데타"라고 강조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판매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비난했다.

더불어 "법의 적용과 해석은 문리적ㆍ체계적ㆍ역사적ㆍ목적론적으로 이뤄진다. 하나에 매몰되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약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미국은 약국이 없어 약을 슈퍼에서부터 팔았으며 사회가 발달하면서 약이 약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약방에서 약을 다뤄왔고 한약은 특히 한약만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한약사 제도까지 만들어놨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 마치 모두 선진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약국제도는 너무나 잘돼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문위원은 이날 강의를 통해 약사법과 조제ㆍ복약지도ㆍ의약품 관리료 등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올바른 조문 해석에 대해 사례와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