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인 현대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학병원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직영약국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칫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700베드 규모인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은 내년도 500베드 규모의 암치료센터를 완공하고 총 1200베드의 대형병원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병원측이 희귀약 등 외래환자의 의약품 구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담하나 구분없이 바로 인접한 현대호텔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계획인 것.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은 양 건물을 구분하는 차단막조차 없이 거의 불어있어, 사실상 동일부지이다.
이미 병원측은 병원 구매과장이 지역 도매상들과의 면담을 통해 약국 입점 시 의약품 입찰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설 예정인 약국의 규모는 층당 150평의 2층 건물로, 외래환자 조제는 물론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모두 취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대학병원의 직영 원내약국 개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직영 의혹...하지만 법적 문제 없어
그러나 문제는 이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은 예전에는 같은 현대중공업 재단이었으나, 2년전 병원과 호텔재단이 각각 분리됐다.
즉 현재 약국개설 부지는 2년전 분리된 호텔재단의 땅에 호텔 차원에서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거스르는 사항은 없는 것.
이와관련 해당지역 보건소 역시 “곤혹스럽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만약 약국개설이 이뤄진다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문제 아닌 동구지역 전체 약국 ‘타격’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병원의 편법적인 원내약국 운영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학병원에 인접한 약국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교롭게 울산대병원의 경우 병원 인근 500m안에 약국이 없다. 그래서 외래처방전의 약 50%가 병원이 있는 동구지역 약국 곳곳으로 분산되고 있다.
특정 문전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지역 대부분 약국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약사회 ‘발 동동’ 병원은 ‘묵묵부답’
이와 관련 울산지부와 동구분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약사회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미 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대중공업 회장인 정몽준의원측에 탄원서와 민원제기, 의원회관 방문 등을 통해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부당성과 약사회의 입장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 정몽준의원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울산 김성민 지부장은 “만약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병원 내 구내약국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분업파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보다 훨씬 큰 약사직능의 근간을 말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울산대병원 구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자칫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700베드 규모인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은 내년도 500베드 규모의 암치료센터를 완공하고 총 1200베드의 대형병원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병원측이 희귀약 등 외래환자의 의약품 구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담하나 구분없이 바로 인접한 현대호텔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계획인 것.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은 양 건물을 구분하는 차단막조차 없이 거의 불어있어, 사실상 동일부지이다.
이미 병원측은 병원 구매과장이 지역 도매상들과의 면담을 통해 약국 입점 시 의약품 입찰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설 예정인 약국의 규모는 층당 150평의 2층 건물로, 외래환자 조제는 물론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모두 취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대학병원의 직영 원내약국 개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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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의혹...하지만 법적 문제 없어
그러나 문제는 이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과 현대호텔은 예전에는 같은 현대중공업 재단이었으나, 2년전 병원과 호텔재단이 각각 분리됐다.
즉 현재 약국개설 부지는 2년전 분리된 호텔재단의 땅에 호텔 차원에서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을 거스르는 사항은 없는 것.
이와관련 해당지역 보건소 역시 “곤혹스럽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만약 약국개설이 이뤄진다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문제 아닌 동구지역 전체 약국 ‘타격’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병원의 편법적인 원내약국 운영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학병원에 인접한 약국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교롭게 울산대병원의 경우 병원 인근 500m안에 약국이 없다. 그래서 외래처방전의 약 50%가 병원이 있는 동구지역 약국 곳곳으로 분산되고 있다.
특정 문전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지역 대부분 약국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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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발 동동’ 병원은 ‘묵묵부답’
이와 관련 울산지부와 동구분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약사회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미 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대중공업 회장인 정몽준의원측에 탄원서와 민원제기, 의원회관 방문 등을 통해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부당성과 약사회의 입장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 정몽준의원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울산 김성민 지부장은 “만약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병원 내 구내약국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분업파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보다 훨씬 큰 약사직능의 근간을 말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울산지부는 ‘울산대병원 구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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