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한국, 약국접근도 높아 약 편의점 판매 불필요"

도일 남건욱 2012. 2. 7. 13:08

 

"한국, 약국접근도 높아 약 편의점 판매 불필요"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토론이 한창 진행된 지난 28일, 한국의 경우 약국 접근도가 높아 약국외 판매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과대안 연구책임자 우석균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 본관 지하 C강당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약국접근도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교수는 "OECD 27개국 중 11개 국가는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허용하더라고 약사의 관리하에서만 판매가 되도록 하는 나라가 4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약국외 판매 허용 및 금지 국가에 대해서도 각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을 감안해 이해해야 하며 가장 먼저 각국의 약국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분포가 인구당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약국외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제도나 국가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사실상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이며 이들의 약국외 판매는 이미 야간 및 휴일 진료체계가 갖춰진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부 허용국가도 판매점ㆍ판매자 규제

우 교수에 따르면 유럽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28개 국가중 판매 금지 국가가 15개로 절반 이상, 허용 국가의 경우 약국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우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약국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3000명 이하인 7개국 중 허용국은 1개국이며, EU 회원국도 3000명 이하인 8개국 중 허용국은 2개 뿐"이라고 말했다.

즉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기본적으로 약국접근도에 따라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한국이 약국당 인구수 2300명인 걸 감안하면 약국접근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또 판매 허용국가 중 미국만 규제없이 시판이 될 뿐 네덜란드ㆍ노르웨이 등 5개국은 판매점 규제를, 독일ㆍ슬로베니아 등 7개국은 판매자 규제를 두고 있다.

2007년 약국이 판매를 시작한 이탈리아는 약국외 장소에서도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교수는 "미국의 의약품 판매는 최상의 선택이 아닌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결함과 넓은 영토에 따른 의료자원 분포문제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의약품 규제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때에는 이미 안전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배제한 채 편의성만을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