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박사님이 읽은 책

조선의 몰락: 궁방절수 제도

도일 남건욱 2012. 4. 17. 11:28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은
현재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 분이 은퇴한 다음에 집필한 책을
통해서 조선의 권력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체제였습니다.
이렇게 양민을 수탈하는 체제로 어떻게 나라가 보전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조선이란 국가를 떠받치고 있던 계층은
실제로 양민들이었는데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하여 그 부담은
터무니없이 과중하였던 것을 조선역사에서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2. 그들은 양반이나 천민에게 면제된 군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것도 16세부터 60세까지 말이다.
군복무(正軍은 1년에 3개월, 수군은 1년에 6개월)를 위해
상경하거나 지방 군영에 갈 때는 적어도 자기가 먹을
1개월분의 식량*(쪄서 말린 쌀)을 짊어지고 수백 리 이상
먼 길을 가야 했다.

3. 조선 후기에 와서는 군포(軍布)를 바치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였다고 하지만, 재산이 있는 양민은 납속을
이용하여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궁방전이나 아문둔전에
투속하거나, 또는 지방토호의 협호(夾戶)가 되거나,
유랑하거나 하여 군역을 피하면 군현별 군총제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양인이 그들의 몫까지 군포의 부담을
져야 했으므로 절대 다수의 영세 빈농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가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4. 거기에다 전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은 필수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절대 다수의 영세 빈농에게 불리하면서도
부당하게 가중되는 수취체계 아래서 신음하면서
삶을 이어가야 했다.

5. 조선국왕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중요한 제도는 ‘궁방절수’라는
입니다. 절수(折受)는 글자 그래도 떼어 받는 것이다.
바로 토지를 떼어 받는 자가 지방관청에 신고하여 획득하고,
신고 받은 그 지방관이 그 토지의 개발허가권 더 나아가
소유권 등을 증명하여 문서를 발급하는데 이를 입안(立案)이라고
하므로 ‘절수-입안’이 토지를 떼어 받는 전 과정의 절차인
셈이다. 여기서 입안은 토지의 개간권 내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지방관서가 발행한 문서. 1468년부터 시행

5.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저런 명문으로 양민의
재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왕가의 왕자와 공주들 등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악용되었습니다.
궁방에서 주인 없는 토지를 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방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입안을 받거나 궁방에서 졸수 대상지를 내수사에
신고하여, 이조를 통해 왕의 결재를 받고,
이조가 호조에 공문을 보내면, 호보에서 절급한
방법도 있었던 것 같다.
하여간 떼어주는 것을 접급(折給)이라 하고,
절급받는 것을 절수라 한다.
여기서 궁방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를 통칭한 뜻이다. 


6. 명종 6년(1551년 8월 4일
현부가 아뢰기를
“둔전의 각 고을의 수요를 공급하고 군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근래에 벼슬아치들이 끝없는 욕심을 부려 권력을 믿고는
빼앗기를 일삼는데, 수령,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은
그들의 욕구에 영합하여, 둔전이 묵어서 황폐해졌다고 핑계하고는
입안을 작성하여 지급합니다.” 하였다.

7. 숙종 28년(1702년) 8월 4일
영의정 서문중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고,
겸하여 별단을 올렸는데, 그 별단에 이르기를,
“묵은 전답을 절수하는 것은 처음 임진왜란 이후에 나왔는데,
이제 102년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한정이 있는데도
절수는 끝이 없으며, 지금 남은 바는 주인이 없는 땅이
없는데도, 더러 빈 땅이라고 일컫고는 사람들의 여러 세대
동안 전하는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철저히 국왕의 일가와 관리들을
위해 수탈하는 체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출처: 이충래, (나라를 망친 조선의 임금들), 청조사,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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