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도일 남건욱 2012. 5. 11. 09:17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의 견

 

요 지

1)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는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로 한정되어야 함

2) 수산생물 방역 강화를 위해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확대하여야 함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의견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15 <생략>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정의) ---------------------

-------------------.

1~12 <개정안과 같음>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을 ----------------------------------------------------------------------------------.

14~15 <개정안과 같음>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

---------------------------

---------------------------

-------------------------.

1~3 <개정안과 같음>

4. 기타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다만, 법 제2조 제13호와 관련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에서 양서류·자라류․고래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

 

 

2

 

사 유

 

1) 수산질병관리사 진료범위 관련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도입 당시 합의 무시

❍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는『기르는 어업육성법』제정 당시(‘02년)에도 국제적인 유래가 없는 제도로서『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업무영역 침해 등으로 수의계 및 학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던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취지로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을 전제로 신설된 것임 (※ ‘02년 당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합의사항임)

수산질병관리사 진료범위

 

현재(도입당시부터)

개정안

관련법령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제13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2조제4호

진료범위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국제적인 유래가 없으며, 수의사의 고유업무영역 침해

고래류 등은 해양 포유동물은 국제적 보호종으로 양식 및 포획, 수출입이 금지되고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인해 수의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함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국내의 필요를 근거로 허용된 기르는 어종 외의 육상 생활을 병행하는 동물을 진료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또한 학문적으로도 질병 연구 및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양서류, 파충류 등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도 수의학분야를 통해 요구되는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수산질병관리사”와 같은 별도의 자격자의 인력 공급이 필요치 않음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관련

방역과 검역은 동일한 체계의 업무인바, 방역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검역체계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

❍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및 수산생물의 검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바, 검역 후 질병 전파 및 발생에 대한 연계 관리를 통한 질병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축방역의 경우에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뿐만 아니라 방역의 연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도 가축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현재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의과대학을 비롯한 수의분야에서는 상호 공조하여 양서류․파충류 등의 질병관리(방역 및 검역)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파충류/양서류의 전염성질병 진단 및 검역기준 연구(2007년, 시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양서․파충류 질병관리 및 검역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2010년, 시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양서류의 대표적인 질병인 곰팡이(1) 및 바이러스 (2)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의과대학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Hyojin Yang et al., (2009). First detection of the amphibian chytrid fungus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in free-ranging populations of amphibians on mainland Asia: survey in South Korea. Vol. 86: 9–13, Dis Aquat Org.

2. Young Rim Kima, et al., (2011). Ident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antigenic proteins of Korean ranavirus-1 (KRV-1) using MALDI-TOF/TOF MS analysis. 34 (2011) 237–.245. Comparative Immunology,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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