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약국보조원제 '찬반을 말하다'

도일 남건욱 2012. 8. 1. 15:37

약국보조원제 '찬반을 말하다'

 

오랫동안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약국보조원제도'가 최근 또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의약단체와 일반인 팜파라치까지 가세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대거 적발된 데다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와 맞물려 ‘약국보조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운 것.

아직까지는 약국보조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실제 최근 약사공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가 62.8%로 찬성(28.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약국보조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충북지부는 초도이사회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약에 적극적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본지는 약국보조원제도를 찬성하는 충북지부 민숭기 총무이사와, 이를 반대하는 약준모 백승준 회장권한대행의 기고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다.

△약국보조원 양성해 약국 활성화해야

충북지부 민숭기 이사는 그동안 약사회가 정부와 국민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않는 ‘약은 약사만이’라는 자의적 원칙론만 주장하다 슈퍼판매라는 최대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약방의 전성기(1950년~1960년대), 약국의 전성기(1970년~1980년대), 의사의 대량배출(1990년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통제권의 대변환(2000년대), 약사의 비처방 의약품 배타적 통제권 상실(2012년)이라는 역사에서 볼 수 있 듯,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정부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슈퍼판매 역시 비처방 의약품의 구매자인 국민은 시간과 공간을 충족시켜주는 ‘약국’을 원하는데 약사회는 ‘약사’를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민 이사는 “이제 그나마 남은 약사의 비처방의약품 통제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정책 결정의 키워드를 파악해 약사회도 ‘약사’위주에서 ‘약국’위주 정책으로 바꿔 약국 활성화를 통해 약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 약국보조원제도를 양성해 약국을 활성화 시키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약사회가 택해야 할 길이고 또한 약사의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경영 활성화는 ‘보조원’이 아닌 ‘시스템’

이에 대해 약준모 백승준 회장권한대행은 약사의 고유 역할의 일부를 직원에게 넘긴다고 해서 약국의 업무가 향상되고, 경영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 회장은 “직원의 관리는 경영자의 인력 활용에 대한 능력이지 그 직원에 대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약국의 업무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국보조원이라는 것을 양성화 혹은 제도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국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증가된 약국 업무와 변화된 약국 환경에 대한 경영지표와 정보, 약국내 적정 근무인력 확보와 이의 적절한 업무 배분, 효과적인 고객응대 프로토콜 등이라는 것.

또한 “이를 약국 경영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제공 및 확대, 경영지원팀의 운영 혹은 GPP를 통한 약국 시스템의 상향 평준화 도모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정책과 관련해 “국가가 직역 주체의 최소한의 권익보장을 외면하고 통제를 도외시 할 경우 자본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는 불보듯 뻔하다”며 “약국의 역할과 위상 감소가 가속화 될 시에 국가재난상황에 과연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할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 수호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고 전문]
<의약품 통제권 변화에 따른 약국의 갈길>
충북지부 총무이사 민숭기


* “약방”의 전성기(1950년~1960년대)
정부수립 이후 1960년대 까지 20년은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통제권자인 약사 및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약품 유통을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약종상”이란 의약품 통제권을 부여하여 약방을 운영케 하였다. 이 시대는 약사, 의사, 약종상 등이 의약품 통제권을 담당해 왔다.

* “약국”의 전성기(1970년~1980년대)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양성비용이 적게 드는 “약사”의 대량 배출이 가능해져 약국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종상의 의약품 통제권은 축소되고 나아가서는 부족한 병원을 대신해1차 진료기관 역할까지 하면서 약국이 의약품 통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약국의 전성시대였다.

* “의사의 대량배출”(1990년대)
의료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연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그동안 약국이 대부분의 의약품 통제권을 행사하던 동네에 의원이 진출하면서 동네마다 약국이 담당하던 의약품 통제권이 의원과 분할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의사와 약사의 비율이 2 대 1 로 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적 묵인 하에 이뤄졌던 약국의 1차 진료기능이 자연스럽게 의원으로 이동하여 약사의 의약품 통제권이 대폭 줄어들었다.

*“의약품 통제권의 대변환”(2000년대)
의약분업 시행 후 전문의약품의 통제권이 의사에게만 부여돼 약사는 대부분의 의약품 통제권을 상실하는 대변혁이 왔다. 스스로 의약품 통제권에서 우선적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던 약사는 전체 의약품 비중이 20% 미만인 비처방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통제권만 남는 시대를 맞았다.

*“약사의 비처방 의약품 배타적 통제권 상실”(2012년)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는 통제권도 없는 전문의약품 에만 전력하다 이제는 “의약품슈퍼판매”라는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의약분업이후 대폭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약은 약사만이”라는 자의적 원칙론만 주장하다 이제는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슈퍼 종사자와 비처방 의약품의 통제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의약품슈퍼판매”는 약국에서 비처방 의약품 구매자에게 통제권을 행사할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였다.

*결론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은 특정 집단에 배타적으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통제권의 변화에서 보여 왔듯이 통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여 통제권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집단이며 통제권 행사에 최대 요소는 인적자원이 준비되었느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은 약사만이”라는 자의적 원칙론만 주장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이 결정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구매자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않는 정책만 주장하다 “의약품슈퍼판매”라는 약사회 역사상 최대 재앙을 맞이한 것이다.

비처방 의약품의 구매자인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며 약사는 통제권을 지키려면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했다. 비처방 의약품 구매자는 시간과 공간을 충족시켜 주는 “약국”을

원하는데 약사회는 “약사”를 우선시 했다. 국가는 과거의 “약방”과 유사한 “24시편의점”을 선택하고 일부 비처방 의약품 통제권을 부여했다. 과거 지역에 인구비례 기준해서 “약종상”을 허가했던 사례보다 약사회에는 더 불리한 결과이며 통제권 행사자의 주체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전에는 의약품 통제권을 약사, 의사, 약종상 등 행사자 위주에서 지금은 “24시편의점”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했다.

이제는 그나마 남은 약사의 비처방 의약품 통제권을 지키고 또 다른 통제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정책이 통제권 행사자보다 통제 장소를 우선시 하는 것처럼 약사회도 “약사” 위주의 정책에서 “약국” 위주의정책으로 바뀌어 약국의 활성화를 통해 약사의 살길을 찿아야 된다.

“약국보조원”을 양성화하여 “약국”을 활성화 시키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약사회가 택하여야 할 길이고 또한 약사의 살길이다.

--------------------------------------------------------------------

<약국 환경 변화에 따른 약국에 필요한 것>
약준모 백승준 회장권한대행


1.약사 사회의 변화 기점
-한약분쟁
의약분업을 앞두고 한약사 신설, 96학번 이상 학번에서 한약 취급의 제한을 가져왔다.
-의약분업
약국 업무와 약국 입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처방 관리 및 청구를 위한 전산업무가 증가되었고, 조제 위주로 약국업무가 개편되면서 조제업무가 복잡해지고 종속적으로 되면서, 처방 감사와 정확한 투약이 중점 업무가 되었다.
-6년제 시행과 약대증설
본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대 증원이 정부와 대학에 의해 왜곡되어 17개 약대증설을 동반한 약대 증원으로 변질되어 실현되었고, 후속적으로 제반적인 고용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약사인력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6년제 시행을 통해 임상약학부분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커리큘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반해서 이루어져야할 임상실습에 대한 제반여건의 확충도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의약외품의 확대와 안전가정상비약의 출현
수십년간 약국가에서 상징적이었던 의약품들의 의약외품 전환과 안전가정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만 제한되었던 의약품의 판매가 깨어지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기관분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결국 초기 의약분업 취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이익보다는 국민건강권을 우선에 두고 전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해서 각 보건의료직역들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각 직역 주체의 권익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직역 주체의 최소한의 권익보장을 외면하고 통제를 도외시 할 경우 자본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는 불보듯 뻔하다.
약국의 역할과 위상 감소가 가속화 될 시에 국가재난상황에 과연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할는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 수호가 가능할런지 의심스럽다.
(예, 의약품과 화장품의 탈크함유제품 회수율의 차이-탈크제품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최고의 회수율을 보였다.)
(예2, 신종플루 만연시 질병대책본부와 의료기관, 약국이 기민하게 협조한 내용)

국민들의 입장에서 약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과 안전가정상비약은 복지부령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예기치못한 약물 사고로 이어질 잠재적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결국 이러한 약사사회의 변화 기점은 약사들의 다양한 진출을 목표로 했으나 그 후속조치가 미진하여 되려 제한하게 되고, 약국 경영에 대한 다각화에도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약국가로 배출되는 약사 인력을 더욱 증가하게 만들 것이고, 약국간의 경쟁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약사의 배타적 권리의 착취-약은 약사에게라는-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관리가 국가에서 자본으로 넘어가는 시발이 될 것이다.

2. 약사 역할의 변화
분업전 1차의료도 담당하고 있던 약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정보제공을 독점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건의료직역 중에 접근도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의약분업의 시점과 더불어 인터넷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급속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에 대한 맹신문화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선별은 어렵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 환경을 통해 정보 습득에 대한 그 광대함과 신속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선별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정보의 독점 ⇒ 정보의 선별

3. 약국 내 약사 업무의 변화
-1차진단 → 복약지도
-임의조제 → 처방조제
-일반약 ⟩조제약 → 일반약 < 조제약

⇒ 의약분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약사의 업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상황에 맞게 변화 한 것이다.
약국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이며, 증가된 업무의 대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

약사법상으로 약사만이 해야하는 업무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복약지도 이다.
(약사법 제 2조, 21조, 23조, 44조 참조)
이외의 업무는 종업원 즉 직원, 약사가 아닌 인력이 해도 무방하다.
직원의 관리는 경영자의 인력 활용에 대한 능력이지 그 직원에 대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약국의 업무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약국보조원이라는 것을 양성화 혹은 제도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약국보조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안전가정상비약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3.결론
약국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증가된 약국 업무와 변화된 약국 환경에 대한 경영지표와 정보, 약국 내 적정 근무인력 확보와 이의 적절한 업무 배분, 효과적인 고객응대 프로토콜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를 약국 경영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제공 및 확대, 경영지원팀의 운영 혹은 GPP를 통한 약국 시스템의 상향 평준화 도모 등이 절실하다.

관련기사보기

· 약국 판매보조원제 찬성 28.8%…반대 62.8%     ( 2012-07-16 14:52:02 )

· 충북 "약사보조원제 공론화 통해 약국 방향 잡자"     ( 2012-06-08 12:13:22 )

· "약국 보조원 도입하면 카운터 합법화하는 꼴"     ( 2012-04-05 18:39:09 )

· 약사법 통과되면 약국보조원 다시 '뜨거운 감자'?     ( 2012-02-22 0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