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칼럼

동물의약품 성분명 수의사 처방제와 사람 병의원 상품명 처방에 대한 단상.

도일 남건욱 2013. 8. 17. 09:43

<동물의약품 성분명 수의사 처방제와 사람 병의원 상품명 처방에 대한 단상.>


대한수의사회지에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의 내용을 살펴보니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에 대한 기술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Q : 성분명 처장이 무엇입니까?

A : 사람의 의약분업은 제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으사처방제는 축산농가의 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상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분명에 익숙치 않은 농가를 위하여 상품명을 권장하도록 하고, 약품의 선택은 축산 농가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Q : 처방전 발급시 약품은 성분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까?

A : 처방전에약품을 처방할 때는 성분명으로 최소함량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치료효과와 안정성을 위하여 제품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3개 이상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복건복지부는 농림부의 성분명과 상품명(유사한 제품 3개 이상 처방) 혼합처방에 대한 정책을 본받아서 사람 병의원의 처방전에서 단일성분의 경우 의무적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복합 성분의 상품명 처방시 3개 이상 후보 제품을 병기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보건복지부 정책으로서는 약국(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복합성분의 상품명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 대체 가능한 2-3개 이상의 후보제품을 선택해 조제를 하더라도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 불이익이 없게끔 복건복지부의 주무부서에서 인정한다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제도에서 상품명으로 처방할 시 대체 약품 3개 이상을 병기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서식] 동물병원 처방전 양식

[서식 10] 처방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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