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500일째 되는 날이다. 공식 개원일보다 한 달 늦게 개원식을 연 19대 국회는 오랜 기간 정쟁과 파행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도 일할 의원은 일했고, 그렇지 않은 금배지도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조사·분석했다. 일부 시민단체·언론이 정기적으로 입법 성적을 공개하지만, 대부분 상위권 의원을 발표하는 데 그친다. 본지는 298명 현역 의원 전체의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과 정부의 청부 입법 실태도 취재했다.
법을 세우는 일은 국회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 홈페이지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임기(1461일)의 3분 1이 지난 19대 국회는 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을 잘 이행했을까.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다듬고 고치고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실은 반발했다. “법안 발의건수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안 발의·가결 숫자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적 평가에 치우치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법률안 발의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법안의 질적 평가가 배제된다는 한계도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정활동 평가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100여 개가 넘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이나 본 회의 표결 결과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발표할 정도다.
때문에 양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지만 입법 성적 분석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입법 활동 우수 의원은 언론·시민단체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 등과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115건 발의 중 가결은 308건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6119건이다. 하루 평균 12.5건, 의원한 명당 20.5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 1038건이 더 발의됐고, 지난 국회 전체 발의건수(1만222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6800건 정도 되는데, 폐기 법안 상당수가 재발의 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정부로 이송되거나 공포된 법안은 적다.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308건이다. 가결률은 5%를 약간 넘는다.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625건을 포함하면 전체 법안 100건 중 15건만이 국회를 통과해 처리됐다.
대안반영 폐기란, 각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 반영되고, 개별 법안은 폐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안 가결로도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의·가결건수만 평가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대안반영 폐기 역시 제정·개정 법률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입법 평가 항목으로 다루기로 했다. 9월 30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의원 발의안은 5080건에 이른다.
19대 국회의원 중 발의건수 1위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재선인 이명수 의원은 105건을 발의했다. 이 중 7건이 가결되고, 5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때도 215건을 발의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대 국회 때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2위는 92건을 발의한 정희수(3선) 새누리당 의원이다. 정 의원 역시 그동안 국회·시민단체·언론이 선정하는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수 차례 선정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80건을 발의해 3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이자 비례대표인 최동익·최민희 의원은 각각 79건, 77건을 발의해 4, 5위에 올랐다. 최동익 의원이 낸 법안 중에는 각종 법률에서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를 빼도록 하는 유사 법안이 24건 포함됐다. 4선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 3선인 강창일(민주당)·안홍준(새누리당)·김춘진(민주당)·오제세(민주당)·주승용(민주당)·김동철(민주당)의원도 발의건수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안반영 법안 ‘0’건 의원 80명자신의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가결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다. 가결된 법안이 50건이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어서 개인 입법 성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지 순위에서는 제외했다.
이한구 의원을 제외한 가결건수 1위는 김우남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발의안 80건 중 12건이 원안·수정 가결됐다. 그가 만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초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0건으로 2위에 올랐다.
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중 입법 활동이 가장 돋보였다. 35건의 법안을 발의해 가결·대안반영 폐기된 비율이 40%였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가결건수 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명수(새누리당)·주승용(민주당) 의원은 각각 7건을 가결시켜 공동 4위에 올랐다.
대안반영 폐기건수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16건으로 1위다. 오제세(민주당)·김희정(새누리당)·남인순(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은 10건의 법안이 대안 반영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대안반영 폐기 건수가 5건 이상인 의원은 35명에 그쳤다. 대안반영된 법안이 한 것도 없는 의원은 80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인 20건 이상 법안을 낸 의원 중 발의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문정림 의원이다. 35건을 발의해 10건이 가결됐다. 가결률 28.6%다. 대안반영 폐기(4건)를 포함하면 40%다. 2위는 권성동 의원으로 22건을 발의해 5건이 가결됐다. 3위와 4위는 새누리당 윤명희(21.6%), 김학용(16.7%) 의원이었다.
전체 가결률 평균인 5% 이상인 의원은 100명이었다. 가결건수와 대안반영 폐기 건수를 종합한 비율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54.5%로 1위다. 발의안 22건 중 12건이 가결·대안반영 됐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문정림 의원(40%)은 2위, 나성린(38.5%) 의원은 3위였다. 김희정·김우남 의원은 각각 4~5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