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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하여

도일 남건욱 2006. 3. 15. 02:23
★1. 감가상각에 대한 쉬운 이해를 원하신다구요?..되도록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해당유형자산에 대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가치가 하락할것에 대해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구입시 현금의 지출은 발생이 되지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구입시 자산계정으로 처리하고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 10억의 비품을 구입하였다고 했을때.
차변] 비품 10억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10억
이렇게 계정처리가 되지요.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는 구입한 비품이 10억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가치를 보유하고 있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비품이 시간이 흘러 가면서, 소모되거나, 일부파손되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지거나, 점차 그 효용이 감소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페기 처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폐기 처분시에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 모두 손실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산상태나 영업성과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3. 해서 세법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기간동안 무용지물되어 폐기 할때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감가상각 입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기간별로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물론 비용을 인식한다는 말 보다는 자산의 배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마 책이나, 이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곳에는 자산의 배분이 감가상각이다 라고 나왔을 겁니다.
이말은 10억의 자산이라면. 이자산이 매년 사용함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해서 정해 놓은 기간동안 해당 자산에 대해서 배분을 합니다.
1년차에는 얼마의 자산을,. 2년차에는 얼마, 3년차에는.....
이런 식으로 매해 자산의 사용분을 배분하여 그것을 인식한다는 얘기 이지요.

★4. 정리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그 자산의 가치하락을 자산의 감소로 인정을 하고 감소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또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정율법, 정액법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의 방법도 사용될수 있겠지요.
정액법은 해당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정율법은 정해진 율에 의하여 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각기간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틀리게 되는데.. 가령 비품 400을 4년동안 상각하기로 했다면..
정액법의 경우는 매년 100씩 정액으로 상각을 하면 됩니다. 1~4년차 까지 매년 100씩으로 변동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율법의 경우는 년수에 따라서 정해진 율이 있습니다. 4년상가의 경우는 매년 52.8%를 상각하게 됩니다.
즉 1년차 : 400 X 0.528 = 약211
2년차 : (400-211) X 0.528 = 약100
3년차 : (400-211-100) X 0.528 = 약47
.
이런 식으로 상각이 진행되어 집니다.

★6. 다시 말하면 위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설명하면. 400의 자산에 대해 4년간 매년 100씩 자산을 소비한다고 보고 그 금액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지요.
정율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되구요. 추가적으로 정액법은 매년 처리하는 금액이 같지만, 정율법은 처음엔 많이 상각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입니다.
깊이 들어가자면 역시 광범위한 것이 감가 상각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