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사모음

공공사업 수용자에 건설원가로 아파트 공급

도일 남건욱 2006. 3. 18. 16:38
공공사업 수용자에 건설원가로 아파트 공급
등록일 : 2006/03/10 조회수 : 127 출 처 : 한국경제

|관련 뉴스
앞으로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 때 집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이주용 아파트 입주권을 일반분양 가격보다 훨씬 싼 조성원가 수준으로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현행처럼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이나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주자들은 이주자택지,아파트 입주권,이주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택지는 조성원가의 70~80%에 제공받는 반면 아파트 입주권은 일반분양가와 똑같은 값에 공급받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양 풍동지구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월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다 이주자 택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